동영상의 수익모델과 관련하여 먼저 고려해볼 사항은 저작권관련 이슈겠죠. Viacom이 Youtube에 게재된 자사의 컨텐츠에 대해서 $1 billion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UCC 동영상 서비스에 점차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컨텐츠들이 업로드 되고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고민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google의 video ID, 엔써의 enswer.me와 같은 동영상 DNA 확인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저작권 컨텐츠의 식별(identification)과 추적(tracking)의 기능이외에 이를 광고와 결합하여 저작권의 이슈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노력이 Auditute에 의해서 시도되었네요.
실제적인 동작 예시는 Techcrunch 기사인 "MySpace, Auditude, And MTV Have Just Figured Out How To Monetize Online Video"를 참조하시면, 캡쳐 이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단에 아래와 같은 TV 프로그램 광고가 삽입되네요.
Auditute의 비즈니스 모델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채널(MTV와 같은 컨텐츠 원저작자)", "Auditute"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 회사(Myspace, etc)"와 같은 비즈니스의 이해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Auditute는 다시 광고 에이전시나 광고주들과의 제휴도 필요하지요.
Auditute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동영상 서비스회사와 채널간의 1차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협의의 중재자(기술과 수익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enabler)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동작과정을 생각해보면, Auditute는 동영상 서비스 회사와 자사의 솔루션/서비스를 연계하고, 해당 채널의 content가 동영상 서비스 회사에 업로드되면 이를 체크하여 해당 채널의 컨텐츠 유무를 확인합니다. 해당 채널의 동영상이라면 동영상 서비스 회사의 동영상 플레이어에 광고를 layer로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동영상 서비스 회사의 동영상 플레이어도 광고 추가를 위해서 수정이 필요하겠군요). Auditute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등록된 광고들이 CPC/CPA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 인벤토리에 표시됩니다.
Auditute는 이러한 과정에서 광고 수주와 광고 게재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을 갖게되고, 이로부터 생성되는 수익에 대해서 채널, 동영상 서비스 회사와 공여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이 수익을 창출하는 멋진 모습이네요.
Auditute의 비즈니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와 동영상 서비스 회사와의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양당사자간에 원만히 협의되고 합의될 수 있다면 Auditute 모델을 통한 원저작자와 동영상 서비스 회사간의 상생의 모델은 매우 바람직 동영상의 수익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의 동영상 서비스 기반의 광고 게재 모델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점차 증가되고 있는 국내 비디오 기반 컨텐츠의 트래픽을 고려해볼 때 스타트업들에게는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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